조세채권의 회생·공익채권 구분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신고가 필요하고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감면이 가능하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채권 구분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부과시기와의 구분
조세채권의 구분은 부과시기가 아닌 성립시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과시기는 세무 당국의 행정적인 부과 결정 시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원칙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즉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조세채권의 종류가 판단됩니다.
조세채무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
조세채무의 자동적 성립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행위 없이도 당연히 성립됩니다.
과세요건 충족 시 발생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특별한 행위 불필요
따라서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3누279 판례)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합니다.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의 법적 근거이며, 각 세목별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상이한 기준
모든 지방세가 동일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세목에 따라 각기 다른 성립 시점을 가집니다.
주요 지방세의 이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의 성립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채권 분류의 실무
1
성립시기 확인
각 조세의 과세요건 충족 시점을 파악합니다.
2
회생절차 개시일과 비교
성립시기와 회생절차 개시일을 비교 분석합니다.
3
채권 분류 결정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최종 분류합니다.
2) 회생채권인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부과처분이 개시결정 이후에 내려져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회생채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성립하는 조세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조세는 공익채권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회생채권의 권리 제한
신고 및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오직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감면도 가능합니다.
감면 시 동의 필요 및 권리 실권 위험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조세의 감면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는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실권되어 과세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절차 중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조세채권에 기반한 강제징수 절차는 중지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한 틀 속에서 운영되지만,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특칙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3) 공익채권인 조세채권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그 공공성과 국가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우선 변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변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제가 가능합니다.
국가 재정 확보
조세채권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 확보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조세채권
성립시기로 보았을 때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조세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01
원천징수하는 조세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02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
03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징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
04
특별징수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납부기한
1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등에서 정한 기한'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입니다.
2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3
대법원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 두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
회생절차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므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 재량 배제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채권 분류가 좌우되는 해석은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채권의 공공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정납부기한' 의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과세관청의 지정기한이 아닌, 개별 세법이 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정납부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채권과 회생·공익채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 과세기간 종료 시, ㉡ 예정신고기간 종료 시, ㉢ 수시부과사유 발생 시에 성립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예정신고기간 종료 시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도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즉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 1.~3. 31.)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법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2가지 경우입니다.
1
4월 10일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은 법정납부기간(4.25.) 전이므로 공익채권
2
4월 30일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은 법정납부기간(4.25.) 후이므로 회생채권
5) 4대 보험료채권과 회생·공익채권
특정 조항 미적용
4대 보험료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문구의 해석
이는 법조문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로 명시되어 있을 뿐, '조세 등'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원칙 적용
따라서 4대 보험료는 회생절차 개시 전 성립 시 회생채권, 개시 후 성립 시 공익채권으로 처리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구분의 중요성
1
1
명확한 권리 및 의무
정확한 조세채권 구분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2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
정확한 분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3
3
대법원 판례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 등 특정 조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정납부기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